세무사법 제22조의2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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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벌칙】 | 제22조의2【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2009.01.30 개정) |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2009.01.30 개정) |
3. 제17조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3. 제17조(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2009.01.30 개정) |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2009.01.30 개정) |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