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의2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2016.03.02 개정)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