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의2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 <개정 2003.12.31>】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ㆍ제4조ㆍ제9조 내지 제12조의4ㆍ제13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의2ㆍ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2009.01.30 개정)

③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