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부칙
2017.12.19 제15222호 (법인세법 부칙)
2017.12.19 제15222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