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