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의2 [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2021.11.23 신설)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