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의2법률 제18521호 (2021.11.23 개정)
| 2021.11.23 개정전 | 2021.11.23 개정후 |
|---|---|
|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 | |
| 2021.11.23 개정전 | 2021.1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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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