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 [ 회원의 제명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