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7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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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7【업무범위】 | |
| 개정 전 공포본(2011.05.0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1.06.30 신설) | |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11.06.30 신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11.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