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2011.06.30 신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2011.06.30 신설)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1.06.30 신설)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1.06.30 신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2011.06.30 신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2011.06.30 신설)

4.

폐업신고를 한 경우(2011.06.30 신설)

4.

폐업신고를 한 경우(2011.06.30 신설)

5.

사망한 경우(2011.06.30 신설)

5.

사망한 경우(2011.06.30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2011.06.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