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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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2011.06.30 신설) |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2011.06.30 신설) |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1.06.30 신설) |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1.06.30 신설) |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2011.06.30 신설) |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2011.06.30 신설) |
4. 폐업신고를 한 경우(2011.06.30 신설) | 4. 폐업신고를 한 경우(2011.06.30 신설) |
5. 사망한 경우(2011.06.30 신설) | 5. 사망한 경우(2011.06.30 신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2011.06.30 신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