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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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
| 개정 전 공포본(2011.05.0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2011.06.30 신설) | |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1.06.30 신설) | |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2011.06.30 신설) | |
4. 폐업신고를 한 경우(2011.06.30 신설) | |
5. 사망한 경우(2011.06.30 신설)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2011.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