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5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2011.06.30 신설) ]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