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5법률 제11610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
|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30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