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3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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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
| 개정 전 공포본(2011.05.0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6.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011.06.30 신설) | |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011.06.30 신설) | |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2011.06.30 신설) | |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1.06.30 신설) | |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30 신설) | |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1.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