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4 부칙
2016.03.02 제14045호
2016.03.02 제140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