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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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2020.06.09 개정) |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2020.06.09 개정) |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