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2020.06.09 개정)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2020.06.09 개정)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