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2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개정 전 공포본(2011.05.0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30 신설)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상병(傷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2011.06.30 신설)

1.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3.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2011.06.30 신설)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