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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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립과 감독】 | 제18조【설립과 감독】 |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2013.01.01 개정) |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2013.01.01 개정) |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2013.01.01 개정) |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2013.01.01 개정) |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1.01 개정) |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