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법률 제11610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8조【설립과 감독】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는 품위를 향상하고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2013.01.01 개정)

③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2009.01.30 개정)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④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할 사항과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1.01 개정)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