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 [ 징계(2003.12.31 제목개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이 법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013.01.01 개정)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1.30 개정)
등록취소(2009.01.30 개정)
2년 이내의 직무정지(2009.01.30 개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9.01.30 개정)
견책(譴責)(2009.01.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21.11.23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21.1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