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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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징계】 | 제17조【징계】 |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1. 이 법을 위반한 자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1.30 개정) |
1. 등록취소 | 1. 등록취소(2009.01.30 개정)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2009.01.30 개정)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9.01.30 개정) |
4. 견책 | 4. 견책(譴責)(2009.01.3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