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1.30 개정)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2009.01.30 개정)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2009.01.30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009.01.30 개정)

②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2009.01.30 개정)

1.

학교ㆍ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009.01.30 개정)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2009.01.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