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 [ 명칭(2002.12.30 신설) ]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