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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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9【명칭】 | 제16조의9【명칭】 |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