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9【명칭】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