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8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2009.01.30 제목개정) ]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2009.01.30 개정)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