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8법률 제18521호 (2021.11.23 개정)

부칙
2021.11.23 개정전2021.11.23 개정후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2021.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