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7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개정 2003.12.31>】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