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5법률 제21220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2016.03.02 개정)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2016.03.02 개정)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2020.06.09 개정)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2020.06.09 개정)

1.

사원이 아닌 사람(2020.06.09 개정)

1.

사원이 아닌 사람(2020.06.09 개정)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6.09 개정)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2016.03.02 신설)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2016.03.02 신설)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2025.12.23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2020.06.09 개정)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2009.01.30 개정)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2009.01.30 개정)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01.30 개정)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01.30 개정)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