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5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5【사원 등】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2009.01.30 개정)

1.

사원이 아닌 자

1.

사원이 아닌 자(2009.01.30 개정)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30 개정)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⑤

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⑥

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2009.01.30 개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9.01.30 개정)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