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4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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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2009.01.30 개정) |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2009.01.30 개정) |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2009.01.30 개정) |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2009.01.30 개정)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