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6조의3【설립】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2016.03.02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2016.03.02 개정)

5.

출자 1좌(座)의 금액(2009.01.30 개정)

5.

출자 1계좌의 금액(2020.06.09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2009.01.30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2020.06.09 개정)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