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16조의3【설립】 | 제16조의3【설립】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1. 목적(2009.01.30 개정) | 1. 목적(2009.01.30 개정) |
2. 명칭(2009.01.30 개정) | 2. 명칭(2009.01.30 개정)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2016.03.02 개정)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2016.03.02 개정) |
5. 출자 1좌(座)의 금액(2009.01.30 개정) | 5. 출자 1계좌의 금액(2020.06.09 개정) |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2009.01.30 개정) |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2020.06.09 개정) |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