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3【설립】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1.

목적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9.01.30 개정)

5.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 1좌(座)의 금액(2009.01.30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2009.01.30 개정)

7.

자본금 총액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1.

업무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