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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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설립】 | 제16조의3【설립】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1. 목적 | 1. 목적(2009.01.30 개정) |
2. 명칭 | 2. 명칭(2009.01.30 개정)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09.01.30 개정)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09.01.30 개정) |
5. 출자 1좌의 금액 | 5. 출자 1좌(座)의 금액(2009.01.30 개정) |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2009.01.30 개정) |
7. 자본금 총액 | 7. 자본금 총액(2009.01.30 개정) |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