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2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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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