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6법률 제16103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2016.03.02 개정)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2018.12.31 개정)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