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6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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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6【준용규정】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①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