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5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09.01.30 개정)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2009.01.30 개정)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9.01.30 개정)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2009.01.30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