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 [ 정관 변경의 신고(2002.12.30 신설) ]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2016.03.02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