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 [ 정관 변경의 신고(2002.12.30 신설) ]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2016.03.02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