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2016.03.02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2016.03.02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