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 2016.03.02 개정전 | 2016.03.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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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1. 목적(2009.01.30 개정) | 1. 목적(2009.01.30 개정) |
2. 명칭(2009.01.30 개정) | 2. 명칭(2009.01.30 개정)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009.01.30 개정)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2016.03.02 개정) |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