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14【정관변경의 신고】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목적(2009.01.30 개정)

2.

명칭(2009.01.30 개정)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2009.01.30 개정)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009.01.30 개정)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2009.01.30 개정)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

7.

업무에 관한 사항(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