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3 [ 해산(2002.12.30 신설) ]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2009.01.30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009.01.30 개정)

2.

사원총회의 결의(2009.01.30 개정)

3.

합병(2009.01.30 개정)

4.

등록취소(2009.01.30 개정)

5.

파산(2009.01.30 개정)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