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3법률 제18521호 (2021.11.23 개정)
| 2021.11.23 개정전 | 2021.1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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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3【해산】 | 제16조의13【해산】 |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2009.01.30 개정) |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2009.01.30 개정) |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009.01.30 개정) |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009.01.30 개정) |
2. 사원총회의 결의(2009.01.30 개정) | 2. 사원총회의 결의(2009.01.30 개정) |
3. 합병(2009.01.30 개정) | 3. 합병(2009.01.30 개정) |
4. 등록취소(2009.01.30 개정) | 4. 등록취소(2009.01.30 개정) |
5. 파산(2009.01.30 개정) | 5. 파산(2009.01.30 개정)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2009.01.30 개정)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2021.11.23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