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3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13【해산】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2009.01.30 개정)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009.01.30 개정)

2.

사원총회의 결의

2.

사원총회의 결의(2009.01.30 개정)

3.

합병

3.

합병(2009.01.30 개정)

4.

등록의 취소

4.

등록취소(2009.01.30 개정)

5.

파산

5.

파산(2009.01.30 개정)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09.01.30 개정)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