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1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11【업무집행방법】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