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 [ 사무소(2002.12.30 신설) ]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