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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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0【사무소】 | 제16조의10【사무소】 |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