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6조의10【사무소】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