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5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개정 1999.2.5>】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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