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 [ 성실의무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