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2조【성실의무】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