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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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성실의무】 | 제12조【성실의무】 |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