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5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2조의5【사무직원】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13.01.01 개정)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13.01.01 개정)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13.01.01 개정)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13.01.01 개정)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